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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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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SM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현황조사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서환 
전화번호
041-661-5835 
등록일
2021-04-22 
귀 사업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는 PSM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분석을 위해 붙임 양식과 같이 PSM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권 관내 PSM 사업장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4월 29일(목) 까지 아래의 담당 감독관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청 관할지역 사업장: 정수빈 감독관(041-661-5833) 메일 jungsb96@korea.kr
천안지청 관할지역 사업장: 이동민 감독관(041-661-5850) 메일 ehdals8912@korea.kr
보령지청, 서산출장소 관할지역 사업장: 김서환 감독관(041-661-5835) 메일 ksh1993@korea.kr

붙임 양식의 작성은 먼저 예시와 같이 사업장 기본 현황을 작성하여 주시고,

안전관리체계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자체 선임한 경우 '자체선임'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기관위탁'으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관리체계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기관위탁 부분에 해당 기관명과, 가장 최근에 기술지도를 나온 지도요원의 산업안전기사를 포함한 모든 자격 현황을,
해당 지도요원의 보유 자격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적합한 지에 대해 사업장의 의견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기술지도 요원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 사업장의 의견을 예시와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발생현황에서 사업장 산재관리번호를 작성하여 주시고, 년도별 재해발생 현황은 사업장에서 재해로 인해 발생한 총 사망자수와 그 중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협력업체 포함),
일반재해를 포함한 총 재해자수와 그 중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한 화학사고 재해자수(사망자수 제외, 협력업체 제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발생현황 중 사망자, 재해자수는 안전관리체계에서 '직접선임' 또는 '기관위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작성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