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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배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여태구B 
전화번호
042-480-6319 
등록일
2021-01-11 
2020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 2020. 1. 16.)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총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등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해당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포함한 대상 현장에 대해
정기, 수시 및 기획감독 등을 활용하여 이행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공사의 발주자 및 공사 관계자께서는 첨부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법 위반사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