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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8년 고위험사업장 밀착관리 운영계획 및 집중관리대상사업장 명단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기선 
전화번호
042-480-6301 
등록일
2018-03-12 
1. 귀 사업장(현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에서는 2013년부터 대규모 건설현장, PSM 사업장,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하는 밀착관리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사업장(현장)을 금년도 밀착관리제(집중) 대상 사업장(현장)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 위험요인 발굴·평가서 제출
- 붙임 계획의 첨부 1 서식으로 매분기 1일까지(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제출
나. 위험요인 개선활동 결과 제출
- 붙임 계획의 첨부 2 서식으로 매월 7일까지(4월부터)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