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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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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서환 
전화번호
042-480-6335 
등록일
2018-12-03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내년 봄까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시에는 안전보건규칙 제614조 및 제617조에 따라 옥외작업자에게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및 유해성 주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분진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PM10 또는 PM2.5)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근로자가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1호, 제614조, 별표16 제26호)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옥외 근로자에게 호흡보호구 지급하여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여 호흡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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