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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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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조치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서환 
전화번호
042-480-6335 
등록일
2019-01-14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1.14.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해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지급하시고, 미세먼지에 민감한 작업자가 있는 곳에서는 중(重)작업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관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셔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