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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서환 
전화번호
042-480-6335 
등록일
2020-01-23 
2020.1.16.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제4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86호서식]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