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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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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
담당부서
대구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53-323-4327~8 
담당자
조용대 
등록일
2006-04-06 
□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지청장 송영표)은 고용보험 가입 누락 근로자에 대해 4월 한달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 동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모두를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가입자는 ‘95년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2월말 현재 대구·경북에 10만개
사업장, 68만명에 달하고 있다.
□ 그러나,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
원 노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 이에 대구북부지청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소속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공사현장 포함)에 대해 현장 지도·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개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누락된 것
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들 개개인의 고용실태를 파악하여 가입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대구북부지청은 이러한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현장지도요원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신규로
집중 투입하여
○ 현장 확인, 개별 근로자 면담 등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후,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자진신고를 유
도하거나 직권취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대구북부지청은 4월 취득신고 강조기간중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 사업주‧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취득 여부를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고용안정센터(☏1588- 1919)를 통해 고용보험상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