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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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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알림
등록일
2024-02-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지영 
전화번호
053-605-9056 
1. 신청 자격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 (大賞) ’22~’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2. 신청기간
 - 우수기업: 2024. 3. 6.(수) ~ 4. 12.(금)
 - 大 賞: 2024. 7. 15.(월) ~ 8. 16.(금) 

3.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s://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4. 기타 신청 서식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 첨부파일 20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 계획(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