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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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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연락체계 구축 위한 협조요청
등록일
2022-04-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철수 
전화번호
053-605-9159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 부터 50인(억) 이상 사업(장) 및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약칭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할 사항을 유선, SNS 등으로
안내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책임자 등(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책임자)의 개인정보(연락처 등) 제공동의 등
사업장별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협조요청 공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사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