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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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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택근무 현장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안내
등록일
2022-01-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상용 
전화번호
053-605-9066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이유로 많은 사업장에서 재택근무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택근무 현장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드리오니, 재택근무에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재택근무 우수 기업 사례집'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재택근무란?
  ○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


□ 재택근무의 도입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음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


□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
  ○ 사업장 밖 근무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한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


□ 복무관리, 재택근무 비용 등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 도록 주의할 필요
  ○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통상근무(사업장내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근로자 부담 가능

 
첨부
  • 첨부파일 1. 재택근무 가이드라인(22.1월 수정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20.9월).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3. 재택근무우수기업 사례집(21.12월).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