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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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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안내
등록일
2020-10-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민훈 
전화번호
053-605-9153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 시설 11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붙임 :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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