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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이용 안내
등록일
2018-08-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대훈 
전화번호
053-605-9156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조치(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이와 관련, 우리지청에서는 2017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구근로자건강센터(달서분소, 달성분소)를 통한 무료 건강상담 및 관리요령 지도를 하고 있으니,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상주


  - 소속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대구근로자건강센터에 ‘18.8.31.까지 신청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붙임3 참조)

붙임  1.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 1부.
        2. 건강진단 사후관리 신청서 1부.
        3.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소재지 및 연락처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