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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알림
등록일
2016-08-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교철 
전화번호
053-605-9103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9월~11월 중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울렛, 커피전문점, 레스토랑(패밀리) 업종 및 제보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 실시기간: 2016.9.22.(목) ~ 11.21.(월)
    나. 점검 내용: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다. 사업주 준비사항: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3.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0)기초고용질서관련안내문[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기초_고용질서_준수_관련_안내문_및_표준근로계약서_서식[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