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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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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16-05-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노혜정 
전화번호
053-605-9057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6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 11,000개 사업장(1,610백만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청·대표지청

사업규모(개소)

예 산(천원)

비고




11,000

1,610,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621

369,73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493

219,206

대표지청 관할 제외


경기지청

1,530

220,033

 


강원지청

359

56,9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654

241,09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101

165,84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170

175,4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72

161,741

 
       ○ 운영기관이 할 일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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