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 등록일
- 2016-05-2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노혜정
- 전화번호
- 053-605-9057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6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 11,000개 사업장(1,610백만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청·대표지청
사업규모(개소)
예 산(천원)
비고
계
11,000
1,610,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621
369,73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493
219,206
대표지청 관할 제외
경기지청
1,530
220,033
강원지청
359
56,9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654
241,09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101
165,84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170
175,4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72
161,741
○ 운영기관이 할 일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nb..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6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 11,000개 사업장(1,610백만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청·대표지청
사업규모(개소)
예 산(천원)
비고
계
11,000
1,610,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621
369,73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493
219,206
대표지청 관할 제외
경기지청
1,530
220,033
강원지청
359
56,9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654
241,09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101
165,84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170
175,4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72
161,741
○ 운영기관이 할 일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