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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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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기간운영 안내
등록일
2016-03-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근정 
전화번호
053-605-6582 
*** 고용부 - 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기간운영 안내 : 2016.2.1.~10.31.
 
***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제재 내용
          ○ 고용보험법령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①실업급여의 지급제한(법 제61조제1항), ②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법 제62조 제1항),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6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음
           - 부정행위가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으로 인한 경우에 대한 제재로는 ①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한 연대책임(법 제62조제2항), ②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7조), ③과태료 부과(법 제118조)를 규정하고 있음
○ 브로커 등 제3자에 대해서는 ①형법 위반으로 고발(사기, 교사 등), ②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