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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알림
등록일
2016-03-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교철 
전화번호
053-605-9103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4월~6월 중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오락실․게임장, 당구장, 영화관․전시장, 숙박․호텔․리조트업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 실시기간: 2016.4.15.(금) ~ 6.14.(화)
  나. 점검 내용: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다. 사업주 준비사항: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3.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