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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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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대병원 사학연금 적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안내
등록일
2016-02-29 
담당부서
대구서부고용센터 
담당자
김은영 
전화번호
053-605-6500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16.1.28 개정, ’16.3.1 시행)으로 국립대병원도 사학연금 적용(고용보험 적용 제외)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 육아휴직 본 급여(75%)는 2.29분까지 지급 가능하며 계속 근로시 6개월후 ‘16.2.29까지 본 급여(75%)를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사후 지급금(25%)은 지급
※ 사후 지급금은 자발적 신청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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