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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 大賞」선정 계획 알림
등록일
2012-02-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전혜경 
전화번호
053-605-9058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코자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 大賞」선정계획을 아래와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신청공고일 기준) 
   - 단,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 함.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 
※ `10~`12년도 우수기업 선정기업은 2012년도 대상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외사유 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나. 신청기간
 ○ 노사문화 우수기업 : 2012.2.20(월) 〜 2012.3.30(금) 
 ○ 노 사 문 화 大 賞   : 2012.7.2(월) 〜 2012.7.16(월) -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에서 신청

다. 접수처 
 ○ 노사문화 우수기업 :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 근로감독관 - 육성준(053-605-9058) 
 ○ 노 사 문 화 대 상 : 노사발전재단
라.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직전년도 2년간) 
 ○ 신청서 및 추진실적을 저장한 파일(CD 1개)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구분하여 신청(광업,건설업,운수업 및 통신업은 300명 이하,제조업은 500명 이하,기타 산업은 100명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 기준) 

** 실적자료 작성 요령, 실적자료 견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