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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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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12-01-12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신제헌
- 전화번호
- 053-605-9013
고용노동부 대구북부지청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안내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 월평균보수액이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가 2012.1.1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됩니다.
2012. 1. 12
고용노동부 대구북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