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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12-01-12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신제헌 
전화번호
053-605-9013 


고용노동부 대구북부지청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안내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 월평균보수액이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가 2012.1.1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됩니다.
                                                                     2012. 1. 12
                                       고용노동부 대구북부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