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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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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1-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채은경 
전화번호
053-605-9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 2020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 2020.1.1. ~ 2020.3.31. (3개월간)

○대상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내용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신고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기타문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053-605-9020(대구서부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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