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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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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1-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류수현
- 전화번호
- 053-605-9052
2020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과 관련한여 전체 지원대상 사업장 중 일부는 신청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사업주께서는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여부를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처벌하기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0.3월 ~ 10월
○ (지원규모) 전국 8000여개 사업장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관계법 15개 항목
▣ 신청 대상: 상시근로자 20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 기간: 2020.1.15. ~ 1.31.
▣ 신청 방법 및 접수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서식)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로개선지도1과에 신청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문의처: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류수현(☎ 053-605-9052/fax 053-321-6131)
* 대구서부지청 관할 : 대구 달서구, 서구, 남구,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 사업 개요
○ (사업내용)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여부를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처벌하기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0.3월 ~ 10월
○ (지원규모) 전국 8000여개 사업장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관계법 15개 항목
▣ 신청 대상: 상시근로자 20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 기간: 2020.1.15. ~ 1.31.
▣ 신청 방법 및 접수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서식)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로개선지도1과에 신청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문의처: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류수현(☎ 053-605-9052/fax 053-321-6131)
* 대구서부지청 관할 : 대구 달서구, 서구, 남구,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첨부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