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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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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단속 기간 및 자율점검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승보 
전화번호
053-605-9158 
등록일
2024-02-22 
우리 지청에서는 상반기(3~5월), 하반기(8~10월)를 "추락재해 특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 시기에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단속 기간 전 자체 점검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토록 하는 등 추락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자율점검: 관내 건설현장(2024. 2. 22.~)
 - 집중단속 기간: 상반기(3~5월), 하반기(8~10월)
첨부
  • 첨부파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