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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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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실시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3) 667-6266
- 담당자
- 조병돈
- 등록일
- 2007-03-16
○ 노동부는 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으로 노사관계 개선, 노사공동문제 해결, 작업상 혁신 등 노사공동의 다양한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경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이 사업은 노사파트너십 증진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기업․사업장의 경우에는 4,000만원, 지역․업종의 경우에는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세부 지원항목 : 교육․연수․워크숍 개최비용, 컨설팅․연구․설문조사 소요비용, 책자․홍보물 제작비용, 기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비용
○ ’07년도 재정지원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장 및 노사단체는 ‘07.3.12-4.6.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 세부적인 사업안내 : 노동부(www.molab.go.kr)․한국노동교육원(www.klei.or.kr) 홈페이지 혹은 각 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 재정지원사업 신청
○ 이 사업은 노사파트너십 증진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기업․사업장의 경우에는 4,000만원, 지역․업종의 경우에는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세부 지원항목 : 교육․연수․워크숍 개최비용, 컨설팅․연구․설문조사 소요비용, 책자․홍보물 제작비용, 기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비용
○ ’07년도 재정지원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장 및 노사단체는 ‘07.3.12-4.6.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 세부적인 사업안내 : 노동부(www.molab.go.kr)․한국노동교육원(www.klei.or.kr) 홈페이지 혹은 각 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 재정지원사업 신청
첨부
- (1)보도자료(재정지원사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