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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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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0%이상 사업장이 노동법 위반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53) 759-1921-7 
담당자
조병돈 
등록일
2006-06-14 
○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최준섭)은 2006.3.17.~5.30.까지 근로자 30인~50인을 고용하는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82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총 207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위반 사례을 관련법 유형별로 보면,
- 주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근기법 24조)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107건으로 가장 많고
- 다음으로 노사협의회 미구성 등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이 55건, 「고용평등법」 위반이 3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위반 사례도 1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영천에 소재하는 "A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원자재 구입비용이 70%이상 상승,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 50여명의 임금 1억 3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이 적발되어 현재 시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대구지방노동청은 법 위반으로 적발된 82개사업장에 대해 시정토록 지도하여, 이중 77개소는 금품지급 등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시정중이다.
※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됨(현재 82개사업장중 형사입건한 사례는 없음)

○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은 “아직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이행 의식 보다는 ”대충“과 ”관례“대로 처리하는 등 일반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에 대한 정확히 알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지방노동청이 현재 무료로 노무관리를 진단, 조언해 주는 “노동행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큰 방법중의 하나이다“라고 조언하였다.
- “노동행정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대구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전화 : 759-1921~7)로 신청하면 된다.

○ 한편, 대구노동청은 금년도(‘06.3월) 노사지원과 신설을 계기로 년중 비정규직·장애인 등 5대 취약계층근로자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전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5대 취약계층 근로자 :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연소자,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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