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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협조요청
담당부서
부산북부지청 > 부산북부고용센터 
전화번호
051-330-9891 
담당자
이경미 
등록일
2025-06-25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제2항제3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우리 지청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위해 관련 서류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공고 제2025-78호

  ○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 공고기간: 2025. 6. 24.~2025. 7. 8.(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78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