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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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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서부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0776135
- 담당자
- 조은진
- 등록일
- 2025-06-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5 – 62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환수 조치를 위해 회수대상 사업주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0조, 제 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6. 25. ~ 2025. 7. 9.(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6층 604호)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2-6915-406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조은진(☎ 02-2077-61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환수 조치를 위해 회수대상 사업주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0조, 제 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6. 25. ~ 2025. 7. 9.(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6층 604호)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2-6915-406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조은진(☎ 02-2077-61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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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5-62호) (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