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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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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4-04-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덕희 
전화번호
053-667-6174 
2024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및 10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2007년 제1차 ~ 2023년 제4차 인증 사회적기업
기한: 2024.4.30.(화)까지(임시저장이 아닌 최종 제출 필수!)
○ 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온라인 사업보고서 작성 및 조회 기능 이용하여 제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4.4.30.)내 미제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240408-(붙임1)사회적기업 24년 4월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40408-(붙임2)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작성 매뉴얼(24.4월 제출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40408-(붙임2)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작성 매뉴얼(24.4월 제출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