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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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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4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4-04-0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덕희
- 전화번호
- 053-667-6174
2024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및 10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 2007년 제1차 ~ 2023년 제4차 인증 사회적기업
○ 기한: 2024.4.30.(화)까지(임시저장이 아닌 최종 제출 필수!)
○ 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온라인 사업보고서 작성 및 조회 기능 이용하여 제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4.4.30.)내 미제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