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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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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4-04-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지영
- 전화번호
- 053-667-6177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 (개요)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신속한 고용지원(취업알선,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 수가 아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단, 일용근로자 또는 수습 3개월 이내의 사람, 자진 퇴사자는 신고 제외
◆ (신고 방법)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 (개요)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신속한 고용지원(취업알선,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 수가 아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단, 일용근로자 또는 수습 3개월 이내의 사람, 자진 퇴사자는 신고 제외
◆ (신고 방법)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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