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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24-04-0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지영 
전화번호
053-667-6177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 (개요)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신속한 고용지원(취업알선,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 수가 아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단, 일용근로자 또는 수습 3개월 이내의 사람, 자진 퇴사자는 신고 제외

◆ (신고 방법)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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