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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및 실시방법 안내
등록일
2024-01-29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번호
053-667-6370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1.29.(월)부터 4.30.(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지원 신청 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상담, 지원, 맞춤형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첨부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