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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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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고용계획('24) 및 실시상황 보고서('23) 제출 관련, 전자신고 등 방법 안내
등록일
2023-12-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지영 
전화번호
053-667-6177 
<장애인 고용계획('24) 및 실시상황 보고서('23) 제출 관련, 전자신고 등 방법 안내>

*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28조, 제29조

*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 보고서"와 "직장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전자신고 방법(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7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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