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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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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예방중심 근로감독관련 자가진단 절차 안내
등록일
2023-03-09 
담당부서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김성진 
전화번호
053-667-6286 
2023년도 예방중심 근로감독관련 자가진단 절차 안내입니다.
 
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실시 전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와 자가진단방법에 대한 자료(붙임 1~5)를 제공합니다.
② 자가진단 실시 안내문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자가진단 절차 안내도(붙임1)에 따라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문공인노무사) 또는 유관기관(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공단, 협회 등) 등과 같이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③ 자가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은 미흡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결과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개선결과표를 자체 보관하고 자가진단 종료)
④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개선결과표의 충실도에 따라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등 예방중심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