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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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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특별연장근로 활용가능기간 한시적 확대 시행 안내
등록일
2022-10-1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구강미 
전화번호
053-667-6220 
안녕하십니까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특별연장근로 제3호 및 제4호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1년간 활용가능 기간은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21.7.1.)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조선업종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조선업격차해소 구조개선 대책」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종'(조선업 포함)을 대상으로 '22.10.19.부터 인력난 해소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활용가능한 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
 
현 행 한시적 확대 조치 적용 후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한 기간은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90일 제조업종의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한 기간은 기존 90일에서 90일 추가 허용

 - (인가기간) 기존 90일 + 90일 추가 허용

 -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

 - (인가요건) 인가기간 90일 초과 시 기존 개별 근로자 동의 및 건강보호조치 계획에 더하여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인력 채용·설비 확충 등 "향후 근로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

 - (적용기한) 원칙적으로 '22.10.19.부터 '22.12.31.까지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각 지방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대구청(대구 중구, 수성구, 북구, 동구,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군위군 ): 053-667-6200
      대구서부지청(대구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053-605-9000
      포항지청(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71-6700
      구미지청(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054-450-3500
      영주지청(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054-639-1111
      안동지청(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4-8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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