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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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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4-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수연
- 전화번호
- 053-667-6045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 -> 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22.4.25.~,4주)"까지 지급되며,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안착기"부터는 중단됨
-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사업주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및 관할 지자체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 -> 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22.4.25.~,4주)"까지 지급되며,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안착기"부터는 중단됨
-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사업주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및 관할 지자체
첨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