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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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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변경지침 안내
- 등록일
- 2022-03-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서영
- 전화번호
- 053-667-6366
최근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하면서 공사금액을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게 이루어져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도급 과정 중 발생하는 과도한 금액 축소, 작업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수리시 마련된 세부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도급 과정 중 발생하는 과도한 금액 축소, 작업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수리시 마련된 세부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