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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제외 사전조사
등록일
2020-11-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구성근 
전화번호
054-459-1189 
경북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으로 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중 2021.1.16부터(시행령[별표13] 관련부분 한정)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 제외 대상 사업장을 사전조사 중이니 자료제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출기간: 2020.11.23(월) ~ 2020.12.04(금)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 sgg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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