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9-06-24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정대석
- 전화번호
- 053-667-6264
2019.6.30.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