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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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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요청 서식
등록일
2018-07-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허정훈 
전화번호
053-667-6173 
1.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3.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근로자), 공공기관은 ‘19년부터 3.4%, 민간기업 3.1%로 의무고용률 상향
3.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의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상황을 2018. 7. 31.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확대를 위해 모든 사업주의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가 ‘18. 5. 29.부터 강화되고 동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식개선 교육관련 문의: 031-728-7179, 7144, 7017
* 실시상황 보고서 작성관련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053-288-1513, 경북지사 054-450-3055
 
붙임: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1부.
2. 법정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 1부.
3.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