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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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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 등록일
- 2017-05-2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남희
- 전화번호
- 053-667-6227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을 안내합니다.
- 신청 대상 사업장: 근로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신청기간: 2017.5.31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상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끝.
- 신청 대상 사업장: 근로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신청기간: 2017.5.31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상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끝.
첨부
- (0)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