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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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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개인보호구 미착용근로자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록일
2011-07-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창원 
전화번호
053-667-6363 
고용부 대구고용노동청은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까지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보호구 미착용으로 최근 2년내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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