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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영세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 실시
등록일
2011-11-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박미자 
전화번호
053-667-6234 

우리청에서는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영세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아 래 -
 일 시 : 2011.11.18.(금) 15:00 ∼
 장 소 : 대구고용노동청 대회의실(5층)
 참석대상 : 영세 소규모 자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직원
 교육내용
   - 영세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관련 지식
   - 2011년도 최저임금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 건의
   - 일자리 현장지원 활동 홍보
     준비물 : 없음 (필기구 및 교재, 음료 등 무료 제공)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는 추가로 교육을 받으실 기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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