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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사업주 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11-10-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홍유정 
전화번호
053-667-6239 

최저임금 취약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점검 및 노무관리 등 지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 시 : 2011.10.14.(금) 10:30 ∼ 12:00
  2. 장 소 : 대구고용노동청 대회의실(5층)
  3. 참석대상 : 교육 참여 희망 사업장
  4.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등
  5.    준비물 : 없음 (필기구 및 교재, 음료 등 무료제공)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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