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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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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게시
등록일
2018-11-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경 
전화번호
053-667-6362 
2018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절기 안전보건가이드라인? ‘Ⅴ.동절기 주요 점검사항’(p17, p62~70)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은 안전보건공단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기한: 11.14(수)] 
120억 미만 현장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율점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3) 2018년 동절기 안전보건가이드라인(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