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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 운영 안내
등록일
2019-01-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조재현 
전화번호
053-667-6242 
○ ‘18.1.8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최저임금신고센터」가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 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및 역할을 강화하여 운영됩니다.

○ 최저임금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불법적인 조치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아래 기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청 관내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 연락처 등 안내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안내문(최저임금준수지원센터).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