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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최저임금법령(핵심Q&A소책자,설명자료,모의계산기 등)안내
등록일
2019-01-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조재현 
전화번호
053-667-6242 
 개정 최저임금법령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은 각각
①핵심 Q&A 소책자 파일,
②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 파일,
③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리플릿, 전단지 홍보 파일,
④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법제처게시) 파일
입니다.
개정 최저임금법령 관련사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직접 사업장의 임금정보를 입력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를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