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영세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 실시
- 등록일
- 2011-11-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박미자
- 전화번호
- 053-667-6234
우리청에서는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영세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1.11.18.(금) 15:00 ∼
장 소 : 대구고용노동청 대회의실(5층)
참석대상 : 영세 소규모 자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직원
교육내용
- 영세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관련 지식
- 2011년도 최저임금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 건의
- 일자리 현장지원 활동 홍보
준비물 : 없음 (필기구 및 교재, 음료 등 무료 제공)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는 추가로 교육을 받으실 기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