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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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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9.1.1.~19.3.31.)
등록일
2019-01-0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최희정 
전화번호
053-667-6318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운영기간: 2019.1.1. ~ 2019.3.31.(3개월) 
ㅇ 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미만)
ㅇ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사항 정정 신고
ㅇ 제공혜택: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 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ㅇ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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