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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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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19-05-0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백상협 
전화번호
053-667-63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9-32호
직업안정법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위반자에게 직업안정법제22조제2항,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2]와
직업안정법시행령제21조제1항,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2]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5.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첨부
  • 첨부파일 공시송달(제2019-32호)_청문실시통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반송우편물(처분사전통지서 등).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