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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외국인 고용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표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용덕
- 전화번호
- 053-667-6042
- 등록일
- 2024-02-13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심각한 부상 등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해 보세요. 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상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 바로가기 : kosha.or.kr/survey/index.do
상담문의는 ☏ 1544-1133
산업안전대진단 바로가기 : kosha.or.kr/survey/index.do
상담문의는 ☏ 1544-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