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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
담당부서
실업급여과 
담당자
이도은 
전화번호
053-667-6079 
등록일
2023-04-10 
실업인정시에 사용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 양식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직업능력 개발훈련으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실업인정신청서, 2.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3.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제 훈련(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 k-디지털 과정 포함)의 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30시간 미만 수강은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은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그 외의 직업훈련은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전화문의: 국번없이 1350, 실업인정팀 053-667-6007
fax) 053-720-4021
첨부
  •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