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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근로사실확인서
담당부서
실업급여과 
담당자
이도은 
전화번호
053-667-6079 
등록일
2023-04-10 
실업인정신청 시 사용하는 근로사실 확인서 양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사실이 있으시다면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국번없이 1350 혹은 053-667-6007
?fax) 053-72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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